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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기본법

- 가족지원기본법 경과 및 과정 보고 -

2003년

일 시 내 용
2003. 3. 25.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주최: 보건사회연구원)
2003. 4. 25.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문제점 토의(가정복지사제도 도입의 문제)
2003. 5.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철회 성명서 작성 및 지지서명) 전개; 400여명의 지지자 명단과 성명서(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제2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을 통한 기정복지사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를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언론사 등에 전달(주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함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성명서와 서명운동의 후속으로 가족복지를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할 것을 확정함.
2003. 5. - 8. 5.17. 사회복지계에서 대안 법안인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법안팀 구성하여 법안 작성 시작함(10인회: 김성천, 김유순, 김인숙, 김정자, 김진학, 심재호, 양옥경, 윤찬영, 이영분, 이진숙). 
법안팀에서 작성한 법안은 가족지원기본법(안)이라 명명되었으며,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할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었음.
2003. 5. - 6.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계(가족지원기본법안), 가정계(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검토제의로 조정 시작
2003. 7. 2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의원입법 발의(대표발의: 박종웅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2003. 8. 22. 가족지원기본법(안) 의원입법 발의(대표발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공청회 개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공청회(주최: 한나라당) (사회복지계토론인: 김인숙교수; 참여연대토론인: 윤홍식교수)
2003. 10. 7. 공청회개최: 가족지원기본법(안) 공청회(주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11. 11. 공청회개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계 진술인: 김인숙교수)
2003. 11. 20. 건강가정기본법(안) 보건복지부 정부법안 국회에 제출
2003. 12. 8. 11.25. 조정회의 노력하였으나 결렬된 후,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시도함.
2003. 12. 9. 건강가정기본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통과(정부법안이 통과한 것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통과(하루 동안 소위와 상임위를 동시 통과)
2003. 12. 21. 건강가정기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회복지계 의견 개진: 이영분교수)
2003. 12. 23. 건강가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04.2.9.제정)
2003. 12. 26.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건강가정기본법 실행위원회 구성

* 다음의 두 글에 쓰여진 연혁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함. 김성이(2004)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활동 보고“, 이영분(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경과보고“.

2004년

일 시 내 용
2004. 2. 19. 보고·결의대회: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보고·결의대회(주최: 사회복지공대위)
2004. 2. 26. 보건복지부 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모
2004. 2. 27. 2.20-21 양일간에 걸친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한 법제정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에 5개 단체 단일안 의견서 제출.
2004. 3. 20. 전국 4개 복지관 시범사업 신청안 복지부 접수(인제대학부설 김해종합사회복지관 선정)(총 3개 선정: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위탁운영; 전라남도 여수 지방자치단체 직영)
2004. 3. 29. 사회복지계 5개 단체 연합 건강가정기본법 발전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2004. 5.28.2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다학문적 입장과 사회복지관의 방향 모색”(공동주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4. 9. 4. 7.15. 준비모임을 갖고 진행해오던 [가족지원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가족공대위’)를 공식 발족시킴(참여단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회; 한국YMCA연맹; 공동위원장: 이재경교수, 한혜빈교수)
2004. 9. 1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2004. 9. 23. 공청회 진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 “아동·청소년·가족업무 이관에 관한 공청회”(사회복지계 진술인: 조흥식교수; 양옥경교수)
2004. 10. 23.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개최: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04. 12. 1. 토론회 개최: “가족정책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주최: 가족공대위)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쓰고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것을 추진함.

* 다음의 두 논문에 쓰여진 연혁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함. 한혜빈(2004)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윤홍식(2004) ”가족정책 방향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법제화 필요성“.

2005년

일 시 내 용
2005. 4. 29. 제1차 정기 이사회와 제3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업무 이관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응 논의하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가족복지의 내용을 연구하기로 함.
2005. 5. 20.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 및 실천의 방향 모색”
연구팀을 확정하고(팀장: 김신열교수) 전달체계(김신열·이은주); 서비스내용(정순둘·류미란); 인력 및 교육(최명민·이선혜)로 나누어 5월,6월,7월,8월동안 집중연구하기로 함.
2005. 5. - 8. 연구팀의 연구와 토론 진행(5.27; 6.24; 7.21; 8.11)
2005. 6. 27. 공대위 가족지원기본법 대체입법 발의 기자회견(대표발의: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6월 28일자로 법안 발의됨)
2005. 8. 24. 토론회 개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공동주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제 1주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모색
∨김신열 교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은주 교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제 2주제 가족복지서비스의 방향 모색
∨정순둘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유미란 과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제 3주제 가족복지서비스 전담인력의 자격에 관한 논의 
∨최명민 교수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혜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5. 8. 31. 토론회 개최: 저출산과 가족정책(가안) 예정
(공동주최: 한국여성연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2005년 3월 보건복지부는 당시 3개를 6개로 2배 확장. 기존의 3개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이 3개 선정. 인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선정됨.

※ 200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위탁을 시행함. 현재까지 기 확정된 설치확정 구와 지정위탁을 받은 학과 명단: (1) 송파구 새세대육영회, (2) 동대문구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3) 관악구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4) 동작구 중앙대 가정복지학과, (5) 강북구 성신여대 가정관리학과, (6) 서초구 민간기관.

※현재 2006년 설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임. 특히 서울시는 각 구에 설치를 유도하는데, 각 구에서 가정관련학과에 직접 설치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 신청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구가 신청해놓은 상태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 50%(1억), 시비 25%(5천), 구비 25%(5천)으로 예산이 배정됨. 그러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확보문제로 시와 여성부가 고민 중에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