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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일 : 1차 2006. 02. 18.
개정일 : 2차 2009. 06. 30.
개정일 : 3차 2011. 04. 20.
개정일 : 4차 2014. 11. 28.
개정일 : 5차 2017. 11. 24.
개정일 : 6차 2018. 04. 13.
개정일 : 7차 2022. 01. 28.
개정일 : 8차 2023. 03. 10.
개정일 : 9차 2024. 02.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회는 가족복지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발, 서비스프로그램, 실천방법을 향상 발전시키고 회원의 전문적 자질개발 등을 통하여 한국가족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 ① 본 회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라 한다.
  •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라 하고 약칭은 K.A.F.S.W.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당해연도 학회장의 소속대학(지역)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연구 및 발표
  • 2. 정기간행물 및 전문서적 발간
  • 3. 가족복지 관련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 4. 국제간 학술교류
  •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학문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대학에서 사회복지 및 관련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현재 가족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
    • 4. 현재 사회복지학과나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 회에 물심양면으로 현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 ③ 단체회원은 가족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평생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선 납부하여, 본인 스스로 탈퇴 하지 않는 한 평생토록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 중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제1항의 회원의 권리는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학회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
    • 2. 본 회가 실시하는 총회, 학술대회, 교육훈련, 연구발표회 등에 참석할 의무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 감사를 둔다.
  • ② 각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2018. 4 개정)
    • 3. 부회장 2인
    • 4. 총무 1인
    • 5. 분과위원장 6인 이상
    • 6. 감사 2인

제 10 조 (위원회)

  • ① 제 1조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1. 학술분과위원회
    • 2. 교육훈련분과위원회
    • 3. 법제분과위원회
    • 4. 편집분과위원회
    • 5. 국제분과위원회
    • 6. 대외협력분과위원회
    • 7. 가족복지포럼위원회(2018. 4 개정)
    • 8. 윤리위원회(2012.6 개정)
    • 9. 연구분과위원회(2022.1. 개정)
    • 10. 신진네트워크분과위원회(2024.2. 개정)
  • ②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위원회의의 예로는 재정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실천연구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있을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 부회장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기록과 보존 및 재무를 포함하여 사무전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023. 03. 개정)

제 4 장 이 사 회

제 14 조 (위원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2018. 4 개정)

제 15 조 (이사회의 임기) 본 회의 이사회의 임기는 회장 임기에 준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와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칙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5.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9 조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한다.

제 5 장 총 회(2018. 4 개정)

제 20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에 가입된 전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이사 1/3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한 때 개최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차기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회장, 감사 선출 이외,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그 권한을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3. 03. 개정)

제 23 조 (총회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본 회의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정회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총회에서 위임한 제8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총회 전에 서면 동의서를 총회의 의장인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리인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조 (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와 평생회비
    • 2. 보조금
    • 3. 기부금과 찬조금
    • 4. 기타
  •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 26 조 (해산)

  • ①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⅔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8 장 부 칙

  • ① 본 회는 가족사회사업연구회의 발전적 해체와 더불어 그 사상을 계승하여 일체의 사무를 완전 인수한다.
  • ② 본 회의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또한 변경한다.
  • ③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